business

사업분야

(주)선샘산업은 미래를 생각합니다.

와스코사업

WASCO (Water Saving Company)
opacityWASCO 개념
WASCO(Water Saving Company) 물절약전문업체와 물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여
계약기간동안 누수율 절감, 설비설치 등으로 수도료를 절감하는 사업
fiber_manual_record 사용자는 상·하수도 요금 절감분을 일정기간 상환하는 방식
fiber_manual_record 초기투자비 해결 : 사용자는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물 절약시설 서치
fiber_manual_record 절수액으로 상환 : 절수되는 상·하수도 요금으로 투자비 상환
fiber_manual_record 투자위험 감소 : WASCO의 성과보증 등으로 경제적 위험부담 감소
fiber_manual_record 전문적 서비스 제공 : 사업기간동안 WASCO의 전문서비스 지원
opacityWASCO 사업 계약기간(통상 4년 내외)
WASCO 사업 계약기간
opacityWASCO 사업 진행절차
WASCO 사업 계약기간

계약방식

CONTRACT
  • content_paste성과배분계약
    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(액)을
    물 사용자와 물절약 전문업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


  • content_paste성과보증계약
    초기 투자비는 물 사용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점감량(액)을
   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방식


  • content_paste성과보증·배분계약
    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점감량(액)을
   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물 사용자는 보증절감액을 물절약전문업자에게 상환하되,
    목표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



account_balance법적근거
fiber_manual_record수도법 제1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)
fiber_manual_record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(물절약전문의 등록기준)
fiber_manual_record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)
fiber_manual_record수도법 제1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)
account_balanceWASCO 사업종류
fiber_manual_record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·용역사업(시설개선 투자 포함)
fiber_manual_record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정수설비 및 절수기의 설치 사업
fiber_manual_record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·연구 사업
account_balanceWASCO 투자 사업 장점
fiber_manual_record누수시설개선 및 절수설비·기기의 설치로 물 사용량(액) 저감
fiber_manual_record물절약전문업자가 자기자본 선투자로 초기투자비 해결(성과보증계약 제외)
fiber_manual_record체계적,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 사용자 기술적 위험부담 감소
account_balanceWASCO 사업 설치 효과
fiber_manual_record01.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fiber_manual_record02. 병원, 대학, 대형빌딩 등에 실시되어 5%부터 37%까지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fiber_manual_record03.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(ESCO, 에너지절약) 사업과 비슷한 제도로 해당업체가 선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.